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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a3**** 공감0
조회1,750 작성일10/26/2017 8:12:12 PM
미국 LA에서 학생비자로 두 아이와 5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모임에서 알게된 79세 여호수아선교회 목사에게 저와 아이들의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도와 준다는 유혹에 속아서 믿고 따랐습니다. 저와 목사와 나이 차이는 25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서류상만 한다고 해 놓고. 교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진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진짜 부인 이라고 소개하고. 여동생에게 올케시누이 행세를 시키고. 강제로 결혼 생활과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영주권 진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목사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과 미국에서 살려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기에...따랐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도움으로 이혼 신청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목사는 이혼 한줄 모릅니다...목사를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목사를 처벌 하면 속아서 결혼신청한 저도 처벌을 받는지요...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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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21: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결혼이 영주권을 신청해준다는 전제조건이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어려우실듯 사료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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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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