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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이혼 신청시

지역Missouri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211 작성일10/23/2017 1:47:06 P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결정하여 변호사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밑에 항목에 자녀 숫자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처와의 자녀 2명이 있으며 모두 성인이며 현재 와이프와 결혼전에
2명 모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와이프는 전 남편과의 만 19세의 대학생과 만 16세 고등학생이 있는 상태입니다.)

32. How many living children do you and your spouse have together that were born before the date of this marriage?
(Number of Children)

33. A.How many living children were born to you (if you are female) with someone other than your spouse during this marriage? (This number includes children born after the parties separated.)
(Number of Children)

B. How many living children were born to your spouse (if they are female) with someone other than you during this marriage? (This number includes children born after the parties separated.)
(Number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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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5:42:02 PM
지금 말씀하신 사실로 볼때 두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으며 결혼전에도 두분사이의 자녀가 없고 두분 결혼중에 태어난 추정자녀가 없다면 모두질문에 "없음" (NO)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7 10:05:15 AM
합의이혼이라도 말이 합의이혼이지 재정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클레임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부분을 서류상으로 잘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합의 이혼이지만 남편이 무직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저는 연봉도 많은 상태라서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해도 추후 클레임을 하면 제가 불리하게 되고 재정 서포트를 제가 해야한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해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부분을 잘 처리해서 지금 판사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합의이혼은 한국이랑 다른거 같더라구요.
답변일 12/19/2017 1:08:56 AM
죄송하지만,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답글 남기신 분...
그 서류가 혹시 marital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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