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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입양 확인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q**mopz**** 공감0
조회1,560 작성일10/9/2017 9:42:40 AM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2013년에 이혼을 했고 저와 전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전처가
재혼을 하고 아이들 Last name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1일에 시민권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시민권 심사관이 제 3년치 세금보고 자료에 2014년,2015년은 아이들이 이름이 있는데 2016년에는 아이들 이름이 없는것을 보고
왜 아이들 이름을 신청서에 기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나와 같이 안 살고있고 아이들 성도 바꼈고 재혼한 남자의 성을 따라서 입양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심사관은 제 설명을 듣지도 않고 아래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제 인터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아이들 성이 전처 남편쪽으로 입양이 되면서 저한테 아직 양육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건지요? 아이들 둘다 아직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처와 전처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시민권 심사관이 말한 아이들의 양육책임이 저에게 없다는 편지를 써서 본인들 싸인을 해서 좀 달라고 간곡히 여러차례 부탁을 했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아예 제가 아이들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있구요. ​너무 답답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에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전처와 지금 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전처의 남편이 편지를 안써주고 사인을 안해줘도 제가 LA 가정법원 같은곳에 가서
친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아이들이 성이 바뀌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서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저와 결혼한 지금 제 와이프가 불체자 신분인데
신분을 해결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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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1/2017 11:55:58 AM
안녕하세요

당시 전처분과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비나 양육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판결문 또한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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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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