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2013년에 이혼을 했고 저와 전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전처가 재혼을 하고 아이들 Last name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1일에 시민권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시민권 심사관이 제 3년치 세금보고 자료에 2014년,2015년은 아이들이 이름이 있는데 2016년에는 아이들 이름이 없는것을 보고 왜 아이들 이름을 신청서에 기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나와 같이 안 살고있고 아이들 성도 바꼈고 재혼한 남자의 성을 따라서 입양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심사관은 제 설명을 듣지도 않고 아래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제 인터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아이들 성이 전처 남편쪽으로 입양이 되면서 저한테 아직 양육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건지요? 아이들 둘다 아직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처와 전처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시민권 심사관이 말한 아이들의 양육책임이 저에게 없다는 편지를 써서 본인들 싸인을 해서 좀 달라고 간곡히 여러차례 부탁을 했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아예 제가 아이들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있구요. 너무 답답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에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전처와 지금 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전처의 남편이 편지를 안써주고 사인을 안해줘도 제가 LA 가정법원 같은곳에 가서 친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아이들이 성이 바뀌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서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저와 결혼한 지금 제 와이프가 불체자 신분인데 신분을 해결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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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1/2017 11:55:58 AM
안녕하세요
당시 전처분과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비나 양육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판결문 또한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