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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Session 10.Community and quasi-community property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amer**** 공감0
조회1,089 작성일10/8/2017 11:51:12 AM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Session 10.Community and quasi-community property
체크는 B. Determine right to community and quasi-community assets and debts
As Follows: "TO BE DETERMINED"

---> 이라고 남편이 기재 하고 싸인하라고 페이퍼를 줬는데 이부분이 나중에 이혼 진행하면서 저에게 burden 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인컴이 제가 3달전부터 남편 보다 많고 은행 잔고도 더 있습니다.

구두로는 서로 돈 같은거 관계 없이 이대로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2-3개월동안 큰 딜이 있어서 몫돈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페이퍼상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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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7 7:19:42 AM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고, 나중에 결정이 날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두분사이의 의견충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각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각자가 소지하는 것이라고 기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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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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