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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보고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1,332 작성일12/5/2021 3:59:00 PM
한국으로 /역이민을 간 친구가 ..작년에 렌트주었던 자기집을 팔아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하러 와야하는데 .사정이 있어 세금보고 기간안에 혹시 못오게될지몰라 미리 연기신청을 하려면 .. 앞으로 내야할 세금에 이자가 붙게되는지요? 샀을때보다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랑을 제외하면 40만불 정도의 소득이 생겨 꼭보고 해야한다는데 ..현재SSA 와 IRA연금을 합해 2천불정도 매달 여기있는 시티 뱅크로 받고있어 세금보고는 한국가서도 해마다 여기들어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판후에 4분기로 나눠 미리 세금을 조금씩 4번 납부하긴 했는데 실제 금액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미리 다 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차피 현재 10만불정도의 돈을 저에게 맡겨 은행에 준비해놓고 있는데 .미리 다 내놓고 .가능하면 본인은 내년 9월 정도에 들어왔음 합니다
그리고 지금 67살인데 다른수입은 전혀 없는데 .. 앞으로도 계속 세금보고는 해야하는지요?아주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메디케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말씀을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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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2:11:26 PM

안녕하세요


담당 CPA 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미국에는 리포트 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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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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