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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id sick leave 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법률조언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4,775 작성일7/7/2023 4:25:02 PM

안녕하세요.. ~~

 전문가님 .. 다른 분들 답변 조언들 . 모두 모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Paid sick leave  애 관련해서.. 

1. 어떤 기준과 자격 조건에 해당해서 얼마나 쓸수 있는지??

2. 금액이나 날짜에 규제나 제한에 있는지? 

3.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증명서류- 의사소견? 관련서류 제출에 관해)

4. 고영자가 위반시, 거절시 어떤 처벌이나 제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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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7/7/2023 6:19:39 PM

1.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에서 30 이상 근무한 경우,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paid sick leave 발생하며, 근무 시작 90 이후부터 사용하도록 제한할 있습니다.


2.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도시에서 최소한 24시간까지는 사용할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증빙 서류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노동자 측에서는 가능한 경우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서로 충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Paid

sick leave 쓰기 전에 먼저 증빙 서류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고용주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 조치나 해고 등을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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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23 4:35:09 PM
회사 마다 달라요.
고용 계약서 혹은 상사와 상의 하세요
답변일 7/7/2023 6:44:18 PM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PSL (Paid Sick Leave) 기간은
일년에 최소 24시간에서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5일 일수도 7일 일수도 있겠지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양쪽 모두 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답변일 7/8/2023 10:41:32 AM
박성현 번호사님 넘 감사드립니다... 꾸벅
정말 유욯한 정보답변이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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