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삼품 배달 오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r**** 공감0
조회1,796 작성일4/1/2021 6:24:05 AM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한인 업체 에서 는 usps  Priority Mail, signature confirmation 으로 보내고 배달자는 사인을 받아 갔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물건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사인 한 사람도 없고요.

이런경우 물건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물건값이 850.00 입니다.

우체국을 상대로 크레임을 한다면 어느쪽에서 하는것이 맞느지요?

업체에서는 사인 서류가 있으니 모르겠다고 하네요.

고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21 10:10:11 AM

안녕하세요


우체국측에 잘못인것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잘못을 입증하려면, 해당 Signature confirmation 과, 배송업체, 당시 서명한 사람의 이름, 배송업체측 Shipping 내용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21 5:05:40 PM
1. 보낸이에게 쉽핑 영수증을 요구하고, 그 영수증에 받는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한다.

2. 그 영수증 또는 트레킹번호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메니져를 찾아, 메니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싸인 카피본을 요구한다.

3. 그 싸인이 본인측이지 확인부터 하고, 아니면 우체국 메니져에게 알리고, 메니져는 우체부에게 어디에 딜리버리 했는지 확인한다.

4. 우체부 실수로 확인이 되고, 그 물건을 못찾을 경우, 메니져에게 확인서 같은걸 요구하시고, 보낸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같은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 요청한다. (이 경우 질문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낸업체와 우체국에서 처리하도록 나둔다)

5. 보낸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면, 크레딧카드로 페이 했으면 차지백을 신청하고, 캐쉬나 체크로 페이했으면 스몰코트로 간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일 4/1/2021 6:19:41 PM
이 케이스에서 본인이 잘못한 경우는 받는 주소를 잘못 주었을시와 본인측이 물건을 받았는데 없어진 경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낸이 또는 우체국 실수 이므로 그 둘이 싸우게 나두면 됩니다. 본인은 환불 또는 재발송만 관여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소를 잘못주었다면, 이 모든것이 본인 책임입니다.
답변일 4/2/2021 3:03:52 AM
수신인 주소를 잘못주지 않은 이상 이건 단순 배달사고가 아닌 범죄이죠! Signature Confirm은 수령인의 싸인이 필요하며 즉 본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배달된 것을 슬쩍했거나 아니면 배달원이 싸인하고 꿀걱한 경우죠! 배달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나 카드회사에서 deny되기 십상이죠. 우선 USPS에 claim을 하세요. 문제는 이넘들의 신속한 일처리를 기대하기가 좀. 동시에 local post office에 전화나 찾아가서 postmaster나 supervisor에게 설명을 하고 어디로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post office Fedex UPS Amazon 모두 package scanner로 배달되는 현장에서 스캔을 하고 싸인도 scanner에 직접하죠! 그리고 scanner는 satellite GPS에 연동되어 있어 misdilivery는 바로 잡아 내죠! 확인되면 USPS에서 refund 받을 수 있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