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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외 시간 문자로 업무지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공감0
조회2,587 작성일3/23/2021 4:32:16 PM

안녕하세요 

회사의 매니저급으로 있습니다.

사장과 사장부인이 퇴근후저녁 , 새벽, 주말에 카톡과 문자로  자주 업무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근무외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어떤경우에는 새벽 6시에도 문자를 보냅니다.


이부분은 CA 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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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11:45:34 PM

안녕하세요


노동법상의 Overtime Exempt 포지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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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21 9:27:24 PM
시간제 근로자냐, 월급제 근로자냐의 문제 입니다. 억울하시면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답변일 3/24/2021 6:28:51 PM
정확하지는 않으나, 직책이 책임과 감독의 지위가 있는 메지져이고 월급제이면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글 검색해보시고, 노동법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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