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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융자 관력 텍스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공감0
조회2,945 작성일12/29/2018 2:00:28 PM
올해 1월에 집을 사려고 론 신청을 하면 2018 텍스가 필요한가요? 이전 년도만 필요한지 텍스를 서둘러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3월에 신청하면 어떤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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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2:23:52 PM
안녕 하세요.

세금마감일이 보통 4월15일인데, 1월에서 4월사이에 융자를 신청하실 경우 만약 2018년 세금보고가 되여진 경우 4506-T를 통해서 융자은행에서 IRS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시간이 최소 2주가 걸리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4월15일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세금보고가 되여지지 않은 경우 융자은행에서 세금 연장신청서 (IRS Form 4868)을 요구합니다.

만약 2018년의 인컴이 충분하여 융자에 반영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융자신청과 세금보고의 타이밍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506-T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조회할때 세금보고완료를 IRS에서 보통 4-6주정도 걸렵니다.


인컴이 융자에 영향을 줄 경우 전문 융자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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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방 님 답변 답변일 12/31/2018 9:20:23 AM

1월에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택스리턴은 2016,2017년도 가지고 융자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W-2를 받으신다면 2018년도 W-2는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기를 하실거면 연기신청한 서류만 내시면 됩니다.
택스마감 전까지만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2017년보다 2018년인컴이 더 많으시면
빨리 택스보고를 하시는것이 이익이 되실겁니다. 만약에 궁금한게 있으시면
융자전문가분하고 상담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이자로 집을 사시기를....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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