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1/2018 12:50:39 PM eviction 절차를 따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퇴거전문 변호사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와 상담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실때 현재 가시고 계시는 렌트 계약서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rem****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11:20:44 AM 렌트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통자하시고 고처지지 않으면 역시 서면으로 eviction notice 를 주십시요.물론 계약서에 몯든것이 열거되있는 전제한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