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 Charge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Landlord측에서 그동안의 비용이 지불된 statement을 상세히 보내서 그 샤핑센터나 해당 테난드가 사용하는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달 렌트비와 함께내온 Cam Charge를 정산한다는 의미로 더 내거나 돌려 받음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경험해 오신것과 같습니다.
질문으로 가서 9년전부터의 Reconciliation에 대한 새로운 부담에 대한 Landlord의 편지는 솔직히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16년간 이런 저런 Landlord를 만나고 Deal을 하고 새로운 Tenant에게Assignment of Lease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넘기고, 없는 Option을 받게하고 새 lease Deal을 해주고 기존 Rent비를 깍는 Modification도 해 보았고 Existing Lease의 독소 조항에 대한 밀고 당기는 협상도 해 보았으나 전혀 듣고 보지 못한
Reconciliation을 들고 나오는 Landlord는 질문자님이 처음입니다.
1. 먼저 생각할수 있는것으로 Lease Agreement의 어느 조항에 Annual Reconciliation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찾으시고
( 물론 그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Reconciliation에 대한 Definition 명확한 근거를 달라고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
당연히 리스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입니다.
2. 무엇을, 얼마를,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3. 리스 서류를 변호사 ( 상법, 계약법 전문 변호사라야 함) 검토하게 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만이 질문자님께 할수 있습니다.
4. Landlord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찔러 보는것인지
(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가장 적절할것 같아서 쓰씁니다.) 질문자님이
여태 경험해 오신 Landlord와의 관계에서의 그들의 행동들을 보시고
현재 질문 내용만 가지고 콕 찍어서 모범 답안식으로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해 하시고 근거 없는 요구는 당연히 내쳐아 할것이나 어디에서 찾아온 조그마한
근거라도 Landlord가 들고 와서 들이민다면 정확한 검토와 대책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권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