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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룸메이트

지역Virginia 아이디g**ddhrsl**** 공감0
조회2,673 작성일12/17/2018 5:56:37 AM
안녕 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가 룸메랑 산지 1달15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룸메 아들 13살짜리랑 매일매일 욕하면서 싸우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살수가 없어. 여기서 그만 계약을 끝내자고 했어요.
아들이 입에도 담을수 없는 욕들을 만발하고 엄마랑 아들이랑 너무 싸워되서 도저히 못참겟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2가지를 얘기 하더라구요.
첫번째는 서블렛 주는것과
두번째는 위약금 3달치 내고 게약 파기 하는것을 말하는데...모든 크레딧이나 인컴은 저만 들어가고 룸메는 게약서에 싸인만 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3배는 저랑 룸메 반반씩 내는게 맞는건가요?
게약서에 싸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반반씩 내는거 맞는지 궁금 하네요
여기는 버지니아입니다.
조언 부탁 드릴게요
너무 스트레서 받아요
룸메 아들이 저보고 욕들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눈물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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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7/2018 6:45:06 AM
우선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남의 집 사정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군요.
보기에는 룸메가 이사를 원하는게 아니라 위약금 반씩 내자고 하는것은 아마 동의 하지 않을거고 그 아들이 몇살인지 몰라도 또 버지니아주 에는 법이 어떻게되는지 몰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것) 다음에는 욕하며 달려들면 녹음을하고 경찰을 불르세요. 아마 그럼 그쪽에서 먼저 위약금 반 내줄께 헤어지자고 하게 될거에요.
그런데 안되었지만 그 아들있는집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들이 미국에 적응을 못하는듯. 사정이 넉넉치않아 룸메와 사는 처지 인데 경찰이개입하면 아마 무마시키는데 돈좀 들거에요.
하여간 애와 어머니에게 조용할때 경고한번주고 또 그러면 911 으로 경찰부르세요. 증거가 없어도 집주인이 증인이될테니.

답변일 12/17/2018 6:48:36 AM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2주만에 10파운드가 빠졌네여..
죽을거 같아요
답변일 12/17/2018 2:35:30 PM
댁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계약을 파기하려하는 것이므로, 본인 혼자서 위약금을 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인이 룸메이트는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상대에게 나가달라고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와 엄마가 싸울 때에 경찰을 부르세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니 단 911은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번호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나가달라는 법적인 조치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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