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분기 재산세 납부일은 12월 10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없으니 하루라도 늦게 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IRS의 Income Tax Return 처럼,12월 10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한 납부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월 10일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 보내야 할지 확실한 날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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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David Min 님 답변답변일12/4/2018 10:45:03 A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프라퍼티 택스는 12월 10일 날짜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도 괜찮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실경우10%의 페널티가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