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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11월3일부터 뉴져지주 내에서.. 사업주, 건물 임대주는
Property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보험 50만불짜리를 들어야
하며
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30만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뉴져지주의 운전자들은
최소 2만5천불이상의 책임 보험과 무보험/과소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뉴져지주 주민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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