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팦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2014년 3월 이혼하였고, 올해 2014세금 보고를 전남편과 같이 하였습니다. 담당 회계사 말이 세금보고를 같이 했으니 팦사서류에 결혼으로 기재하라 해서 2015 팦사 신청시 부부로 했는데 내년 신청시 이혼으로 기재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팦사에서 전 남편쪽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나 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문제가 복잡해지면 아이들을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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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28/2015 11:07:04 AM
2014년 3월에 이혼을 하셨으면 2015-2016 학년 FAFSA에서 세금보고서에서 부부로 한것과 상관이 없이 이혼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어쨋든 2016-2017 학년것은 이혼으로 하시면 되고 FAFSA에서는 아버지에 관한 자료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