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를 통해 IR-2를 진행중인 만17세입니다. 아마 내년 여름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17년도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지와 향후 영주권자로 인한 학비 경감(in state 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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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4/2015 6:31:56 AM
영주권을 받으면 학자금보조(융자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state 학비혜택은 의붓아버지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의붓아버지가 CA에서 1년이상 거주하셨으면 Instate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