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 후에 문의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저에겐 내년에 대학 갈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양자로 입양은 안했고요, 학교 서류에는 양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성격차이로 1년전부터 별거(남편이 거주지을 옮겨서 주소도 다름), 합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동의는 하면서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파타임으로 년 $15,000 정도, 남편은 $40,000 이상을 벌고 세금보고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별거중인 남편과 상관없이 저 혼자 아들의 학자금 융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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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8/10/2015 10:38:11 AM
Step father는 이혼이나 별거를 하면 학비부담의 의무에서 벗어 납니다. 학생이 내년에 갈 학교가 주립대학이면 어머니의 세금보고서만으로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사립대학이면 학생의 생부(biological father)가 학비를 부담할 책임이 생기고 그 분의 수입, 자산등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해 주신 네티즌님과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 주신것과 반대로 주립대학 보다 오히려 사립대학이 저소득층이면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도 아닌 생부가 미국에 안살면 어찌 되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