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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 후 FBAR 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h**h202**** 공감0
조회1,800 작성일4/24/2023 5:58:18 PM

역이민 후 작년에 영주권을 포기 했고 미국 재산을 한국으로 다 송금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올해 FBAR를 보고 해야 되냐요.  만약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FATCA는 세금 신고 할 작년 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안되는 줄 압니다.  아시는 분이나 여기 회계사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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