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12:59:09 PM - 1099misc는 $600 이상의 금액에는 반드시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 보다 작은 금액은 발행되지 않아도 됩니다. - 1099가 없어도 금액만 정확하게 알면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3:22:49 PM 받으신 금액이 600불 이하라 1099-MISC가 발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0불 이상이지만 아직 못 받으셨 FTB에서 이제 막 편지로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2월 15일까지 못 받으시면? 800-852-5711로 전화로 1099-MISC replacement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수령에 관계없이 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김수환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