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금액세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공감0
조회2,627 작성일7/13/2022 5:58:39 PM

 저는 미시민권자로 한국거소증을  받아서 주로한국에 거주하면서 개인 비지네스를 하고있습니다.금번에 부모님으로 부터 6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현금은 제 한국 은행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어있고요.물론 미국은행acct도 있습니다만 옮기지는 않고 그냥 계속 한국 acct에 놔둘려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4/2022 12:29:56 PM

시민권자가 어느 한 명의 외국인으로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총 합계 1만불 이상 돈이 한국의 은행에 있으면 모든 한국계좌에 대하여 ... 해외계좌보고를  매년 누락하지 말고 보고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22 6:41:42 PM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