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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회사 소송 - 원고측에서 MOTION FOR SUMMARY JUDEMENT 를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1,991 작성일6/26/2019 2:51:34 AM
카드사는 웰스파고 입니다.

카드빚을 지난 4년 이상 미니멈 페이 또는 그 이상을 내면서 버티다가
더 이상 여력이 되지 않아서 카드값을 못내자 카드사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MOTION FOR SUMMARY JUDGMENT 를 한다고 날짜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원고측에서 감면을 통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지요.

일단 그 날짜와 시간에는 나가야겠지만, 미리 대비해야 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혹 카드빗의 70프로 정도 탕감하고 서로 Agreement를 통해서 돈을 납입하고
종결짓고 싶은데, 물론 감면액수가 적어도 날짜를 지정하여 1년 정도 납부하여 끝내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회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일은 진행이 되지 않고
딱히 수입이라고 신고할 만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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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9:27:52 PM
답변이 늦었지만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닌 개인 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카드사 소송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깍아서 세를 하는게 목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한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클수가 있습니다.

1. 소송전에 세를 하는게 가장 좋다 (7일안에 소송 한다고 할경우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 그전에 세를 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마다 소송을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3개월 안에 어떤 회사는 6개월 후 바로, 어떤 회사는 4년되기직전 혹은 6-4년 사이 , 즉 그전에 세를 기회가 있을 경우 욕심을 내지 말고 50% 정도라면 혹은 그이상이라도 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 입니다.)
2. 소장을 받으면 , 목돈이 준비가 안됫다면 , 엔서를 본인이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은 변호사 없이 채무삭감 전문 회사를 통해, 혹은 금액이 큰경우, 채무전문 변호사-많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맞이 않으며, 경험이 없기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목돈이 있다면 30일 안에 최대한 협상 하여서 60%-75% 를 내고 마무리면 좋은 결과)
4. 만약 엔서를 선택한다면, 엔선 한후 바로 협상 시도, 이유는 그후 지금 말씀 하신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서류 를 요구 하게 됩니다, response를 재때 하지 않으면, 결국 저지먼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고의 목적은, 모든것을 대응해서 시간을 벌고, 협상의 기회, 즉 많이 탕감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는거지, 소송을 뒤집어 디스미스 시킬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게 됩니다. 즉 50%협상을 이끌어 낸다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해결 하지 않으신거면 법원에 가시기 전에 저지먼트까 떨어질수도 있기에, 로펌과 협상에서 목돈으로 낼테니 최대한 탕감을 부탁 하셔야 하며, 혹은 전체를 나눠내는 방법으로라도, 시도 하신후,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을 또한 다시 협상하여 세를 기회가 또 있을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많이 탕감 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 하시는게 , 돈을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9 4:15:32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Motion for Summary Judgement 날짜에 가셔서 합의를 신청 할려고 하는것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입니다.
이날은 재판 해봐야 이길것이 확실 하니, 재판 까지 가지말고 곧 바로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히어링이고, 이에 반대를 할려고 하면, 반론을 제시 하는 서류를 법원에 미리 제출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실려고 한다면, 가능 하면 이날 전에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재판이 없으시다면, 파산을 할려고 하고 최대로 지불 할려고 하는것이 이 액수다 라고 제시를 해 보시는것이 한가지 방법이고,

쌍방이 합의가 되면, 돈을 지불 하기 전에 꼭 합의서를 받은후에야 합의금을 지불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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