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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빚 payment program

지역Arizona 아이디g**lb**** 공감0
조회1,660 작성일6/25/2019 10:03:51 AM
카드빚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며 월 미니멈 페이먼트만 부담하고 있던중 Commonwealth law group이라는 회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xx금액을 4년동안만 납입하면(총 납입할 금액이 지금 카드빚의 80%정도)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회사에 카드회사와 협상할 전권을 위임하고 더이상 미니엄 페이먼트 보내지말고 더 이상 카드쓰지 않는등 몇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00을 갚아야 할거 80만 갚아서 좋긴한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않을까 의심이 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믿고 진행해도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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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9:32:14 PM
채무삭감 프로그램입니다. 크레딧 페이먼트가 연채될경우 가능 한것이며, 이런부분 설명이 없다면, 잘못된 접급 방식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면 50%정도는 세를이 가능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채무삭감을 통해 즉 만불이면 5천불을 내고 나머지는 탕감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돈을 내야 하고(간혹 나눠 내는 경우도 있음) 전체적으로 4년동안 나눠 내는것이 아닌, 4년동안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간후, 목돈이 생기면 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 언급 하지 않는다면, 주의 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들어올것을 예상하고 미리 세를 할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를 선택 하시면, 전체빚의 50% 많게는 70%도 탕감이 가능하며, 채무삭감에 대해 정확이 어떤것인지를 이해하시고 등록 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들어올경우 미리 세를 하게 되면 50%탕감, 혹은 소송 들어온 이후 세를 하게 되면 60-90%까지 내셔야 하게 됨음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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