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 뒤따라오던 차가 제차를 뒤에서 받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힌 것이라 일단은 폴리스리포트를 했구요.
제차의 데미지는 적었지만, 목부분의 뻐근함 때문에 척추병원에서 주2회 치료를 받고 있씁니다. 병원에서 제차의 데미지가 적어 변호사는 필요없을 것 같다 해서, 변호사 없이 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보니 이후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 보험회사는, 자기들한테로 보낼지, 상대방 보험회사로 보낼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구요, 병원에서는 제 보험회사에다 치료비 빌을 보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비 외에 보상비는 제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비에 보상비를 보태서 청구해야 하는지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랑 상의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차량 보수비로 500불짜리 첵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