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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견인을 안해도 같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공감0
조회3,445 작성일6/8/2019 6:45:56 PM
주차를 하고 다른 곳에 세시간 다녀 왔는데
견인을 하려고 이미 뒷바퀴를 견인차에 걸어놓았고
어떤 이가 차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앉은 상태에서
견인차 운전자가 이백불을 현장에서 내면 끝날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오백불 빌을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마냥 앉아 있으니 갔습니다.
사설 토잉회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는 분이 여러분에게 묻는겁니다.
빨리 전화해서 이백불이라도 내는 것이 낫나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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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19 8:24:57 AM
현장에서 견인하지 않았으면 벌금 통지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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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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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9 10:41:55 PM
만화같은 스토리네요. 단속 권한이 없는 견인차가 임의로 견인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견인차 운전자가 흥정 한다는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견인차를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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