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민국의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학생신분인 자는 방학동안에는 수업이 없기에 Fulll time인턴쉽이 가능하지만, 정규학기 기간에는 Full time Work은 불가하고 일주일 20시간 이내의 Part time 취업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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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