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2:21:06 PM I-797C NOTICE OF ACTION. 대부분 이민국에서 서류를 잘 받았다는 서류 (영수증 비슷한거)로 발급하는 것이 I-797C로 알고있는데요.혹시 F-1으로 신분변경을 이미 하셨는지요? 만약 E-2 자녀에서 F-1으로 바뀐다면 대부분 3개의 영수증이 올겁니다200불 잘 받았다. 300 불 잘 받았다, 최종 f-1 변경 서류.만약 아직 이민국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i-797C 서류는 받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아마 전문가님께서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