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fighting 후에 DWI가 아닌 Driving While Alcohol Impaired로 판결이 날 경우, 재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내년 5월 비자가 만기이고, 학교 프로그램이 길어져서 연기를 하러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다시 나올 때 문제가 될까요?
2. 만일 fighting 후에 DWI가 아닌 Driving While Alcohol Impaired로 판결이 날 경우, 한국이 아닌 타 국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1주일-10일정도) 미국으로 재입국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3. DWI로 Charge가 된 현재 상태에서, 법원 decision이 나기 전 (pending 상태일때) 비자를 연장하러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4. DWI로 Charge가 된 현재 상태에서, 법원 decision이 나기 전 (pending 상태일때) 한국이 아닌 타 국가에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다시들어오게 되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