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이 F-1비자에서 H-1비자로 또 E-2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배우자 비자로 있었구요. 그런데 E-2비자 갱신이 1년정도 남은 지금 비지니스가 슬로우하여 갱신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3살 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쯤 배우자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하고 (미국 생활이 10년이 넘었건만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못해 영어공부 필요) 나중에 저의 남편이 E-2비자가 여의치 않을때 저의 배우자 비자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아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2배우자의 자격으로도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분변경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동반가족(배우자, 자녀)이 F1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시,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F-1으로의 신분변경신청시 이러한 점도 감안하십시오.
한편, E2연장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적정한 수익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시점 이전의 사업현황만을 기초로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적자의 세금보고를 한 사업체를 통해서도 미국에서의 E2연장 또는 한국에서의 E2비자취득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n**ni**** 님 답변
답변일1/24/2013 2:28:19 PM
변호사님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제가 F-1 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제 남편 E-2 비자 연장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