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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배우자 비자에서 F-1비자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n**ni**** 공감0
조회4,339 작성일1/24/2013 7:14:02 AM
저의 남편이 F-1비자에서 H-1비자로 또 E-2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배우자 비자로 있었구요.
그런데 E-2비자 갱신이 1년정도 남은 지금 비지니스가 슬로우하여
갱신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3살 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쯤 배우자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하고
(미국 생활이 10년이 넘었건만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못해 영어공부 필요)
나중에 저의 남편이 E-2비자가 여의치 않을때 저의 배우자 비자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아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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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0:00:1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에 필요한 조건을 다 증빙하셔야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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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1:08:50 AM
E2배우자의 자격으로도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분변경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동반가족(배우자, 자녀)이 F1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시,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F-1으로의 신분변경신청시 이러한 점도 감안하십시오.

한편, E2연장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적정한 수익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시점 이전의 사업현황만을 기초로 연장승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적자의 세금보고를 한 사업체를 통해서도 미국에서의 E2연장 또는 한국에서의 E2비자취득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2:28:19 PM
변호사님들 바쁘신 중에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제가 F-1 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제 남편 E-2 비자 연장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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