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소셜로는 세금보고하면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괜히 세금보고하다 잘못될수 있다고도하고 아무튼 여러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학생소셜로 세금보고를 해서 구제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제대상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다 개혁안 성사되었을때 벌금내고하면 구제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온지는 10년 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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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1/23/2013 7:09:39 PM
이민사면안은 아직 갈길이 엄청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사면안이 통과 안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면안의 구제 범위는 어느정도가 될지 어느누구도 모릅니다. 그 구제 범위를 민주 공화 양당에서 밀고당기고 하는겁니다. 총기규제와 같은 다른 정책으로 인해 우선권이 밀릴 가능성도 크고 지역 투표시기가 되면 양당모두 딜레마에 빠질수 있는 이민정책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권2기 초기에는 이민정책과 같은 양당참여 정책에 보통 의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주기로 이민사면안이 나온다는 소문도 이런 정책적인 이유때문입니다. 올해는 꼭 이민사면안이 통과 되길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소셜번호가 있다면 올해 부터라도 세금신고를 꼭 하세요. 세금보고는 신분에 상관없이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