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배우자는 자녀들을 돌보았다던지, 또는 배우자가 학위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이제 본인도 다시 학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F-1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등 적절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행비자 필요? +1
*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