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해서 어머니와 함께 K-2비자를 받았는데 친부가아니여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K-1 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주권 이외의 비이민의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등록여부는 주에따라서,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