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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k2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w**traum0**** 공감0
조회2,886 작성일1/19/2013 4:36:01 AM
일단 저의 나이는 만20세입니다.현재 저는 k2비자를 받았고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으려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민권자가 친부여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 하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운상태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영주권을 받아내려하는데 이때 k2비자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기전에 k2비자를 연장해서 커뮤니티컬리지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학생비자가 아닌 k2비자로도 커뮤니티컬리지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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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9/2013 1:06: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해서 어머니와 함께 K-2비자를 받았는데 친부가아니여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K-1 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주권 이외의 비이민의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등록여부는 주에따라서,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3 10:45:07 PM
변호사님.
"참고로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는 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k비자를 받은 사람은 90일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되며, 6개월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 가 바른 표현입니다.

예를들어, 관광비자 10년 받은 사람은 비자 받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아무때나 나가도 상관 없지만,
K비자 받은 사람은 , 비자받은 날로부터 90일내로 출국해야 하는 출국시기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은 6개월내에 하면 되고요.
아닌가요?
내 말이 틀린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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