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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18 세 이중국적 자녀

지역Connecticut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2,488 작성일1/18/2013 12:43:19 PM
제 딸아이가 18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라 병역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18세에 국적포기 신고을
해야 하나요?

답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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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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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13 1:53:38 AM
여자의 경우
- 만 22세까지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태생으로 선천적 2중국적이 된사람은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는 18세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입니다. 병역의무 기간인 18세-36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대갔다 와서는 36세 전이라도 언제나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더 부연하면,,,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무호적자가 국적 이탈을 할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바로 국적이탈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이중국적자도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1.1일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고 3개월후에 병역자원에 편성되므로, 만 18세 생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8세되는 해의 3월3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9/2013 8:24:49 AM
asis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씹는 분들도 계시지만 ...

남자의 경우 시민권을 받으면 아무때나 국적이탈을 할수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답변일 1/19/2013 9:51:37 AM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재외동포들은, 국적법과 여권법을 카피하여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1/19/2013 10:00:40 AM
young (angelee9)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 지 모르나, 다시 설명하면,
지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이미 시민권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여권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가끔 그거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여권 써도 되는 지...
답변일 1/19/2013 7:30:46 PM
역시 고수는 다르시군요 ... 확실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취업차 또는 이민차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여권 뒷면에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정부에서 돈이 궁한지 뭐 때문인지 나이드신분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니 가끔씩 헷갈리기도합니다.
뭐, 시민권 받으면 그때 대사관에 물어보고 상실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하면되겠지요...
답변일 1/19/2013 9:29:28 PM
이런답변도 해답이된다면 질문하는자들은 머리속에든게 없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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