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O는 자신이 '추천'한 새 i-20가 추천후 30일 이내라면 일단 이민국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늦게 신청한 것도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넘긴 OPT 신청을 이민국이 접수하기만 해도, 신청한 학생은 '계류'중인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만료 후 60일이 지난 후 OPT를 접수한 것은 OPT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가 늦은 경우에도 이민국에서는 여전히 승인이 가능하며, 만일 승인이 이루어지면 프로그램 만료 후 기간을 넘긴 기간만큼 OPT 기간에서 제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