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주의 사항만 챙기면 문제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제가 같이 미국 식당을 인수하여서 E-2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저는 둘다 한국거주 한국시민권자이고
미국 식당은 약 40만달러 매물이고 (친구 친척의 지인 가게)
둘이서 일할 시 인당 매달 만달러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와 제가 이 가게를 50:50으로 투자하여서 E-2비자를 신청한다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약간의 주의 사항만 챙기면 문제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약정)하시어 운영할 준비가 되시고, 자금흐름을 밝히는 등 나머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동시진행 하실수는 없고 각각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한분을 근로자(employee)로 하시게 되면, 먼저 고용주(employer)로 신청하시는 분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하실수 있지만, 고용주 (E-2) 비자와 직원 (E-2) 비자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비자를 받기 위한 비자 심사 규정은 대사관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과 사업체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규정은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E-2비자 신청시에는 규정상 한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면 되므로 규정상으로는 한국국적인 본인과 친구분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하여 절반씩 사업체의 지분을 취득하여 E-2비자를 각각 취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두분의 학력 및 경력,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체(식당)의 최근 세금신고 기록, 직원채용 규모,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투자금액과 각 50% 지분만으로 E-2 비자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청한다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보신 후 필요하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