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의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만큼 먼저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아 입국하신 후 학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반드시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H4 신분으로도 대학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H4로 대학을 다니시게 되면 OPT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다를 수 있지만) 거주민(in-state tuition)혜택을 빨리 볼 수 있어 H4가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F1으로 바꾸실 때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고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