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STA, H4, F1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sukyou121**** 공감0
조회1,425 작성일8/4/2021 7:48:47 AM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한국인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습니다. 아내는 H1b로 병원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미국으로 오기로 하면서 대학원에 지원하여 8월 말부터 학교를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학교가 내년 초까지 online으로 하게 되면서 F1 비자를 받을 수 없었고 지난주 7/25일에 신혼여행으로 미국을 ESTA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ESTA로는 최대 90일까지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0/25일 전에 미국을 나가야 하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들이 가능한까요?

1. 10월 말에 미국을 나갔다가 바로 ESTA로 들어와서 다시 90일을 체류하다가 내년 초에 학교가 in person으로 바뀔 때 F1 취득하러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

2. 아내 밑으로 H4로 비자를 신청한 뒤 미국에서 있다가 내년 초 학교가 in person으로 바뀔 때 F1 취득.

3.마지막으로 차라리 다른 대학원 중에서 이미 in person으로 바뀐 학교를 빠르게 다시 지원해서 F1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변호사님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분은 1번은 reject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다고 하셨고, 2번이나 3번은 어차피 제가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을 알고, 아내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F1비자를 취득하려고 할 때 대사관에서 거주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reject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33:02 AM

H4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의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만큼 먼저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아 입국하신 후 학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반드시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H4 신분으로도 대학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H4로 대학을 다니시게 되면 OPT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다를 수 있지만) 거주민(in-state tuition)혜택을 빨리 볼 수 있어 H4가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F1으로 바꾸실 때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고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21 6:53:13 AM

한국에서 H4 로 비자 받아 입국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후는 나중에 결정 하셔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45:15 AM

안녕하세요


학교도 다니시고, 이중의도를 인정해주면, H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