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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1,684 작성일9/3/2018 10:3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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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3/2018 6:49:1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먼저 2008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10년 가까이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 입니다. 만일 2008년에서 지금까지만 불법체류가 발생했고 다른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I-601A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바뀐 I-94를 브로커를 통해 제출하여 overstay기록을 숨긴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드러난다면 I-601A웨이버는 불가능하고 이민국에 나타나 있는 기록에 따라서 미국에서 출국하는 10년 동안은 I-601웨이버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I-94기록이 2005년과 2008년에는 문제가 없이 입국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0년도 즈음해서 과거의 I-94 기록을 이민국에서 확인하여 허위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현재 질문자 님의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느냐는 것인데 만일 말씀하신 기록이 이민국 또는 CBP에 모두 남아 있다면 I-601A 뿐 아니라 I-601 웨이버도 10년 안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분들도 이민 신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자 님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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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8 11:08:09 PM

질문자께서는 절대로 영주권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허위 이민서류•공적 수혜•전과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에

▶ 이민국 8월부터 새 매뉴얼 시행중
지난 6월28일자로 개정된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USCIS는 이민서류 수속시 불법 체류 기록 등 추방 사유가 발견되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추방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또,
이민신청 서류가 사기 또는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이민 신청자가 공적부조 혜택(Public Benefits)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추방 사유 ]
▶불체자 또는 불체기록이 있는자
▶거짓 허위서류 작성 제출시
▶범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죄가 확정됐거나 혐의를 받고있을 경우.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적수혜 받은 기록있는 자...들은
즉시. 이민재판-법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된다.

답변일 9/4/2018 12:00:23 AM
I-94 를 바꿔서 냈다고 했는데 결국 위조 해서 냈단 말이겠네요. 최근 정보에 의하면 범법행위에 관련된 IP 주소는 수사기관 (HSI, ICE) 에서 영장받아서 Server 조사를 통해 사용자를 찾아낼수 있다고 한다는데...조심하기 바랍니다. 나같으면 정식으로 변호사 고용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attorney client privilege 법에 의해 상담한 내용이 보호 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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