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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을경우..

지역Korea 아이디y**ink**** 공감0
조회3,068 작성일6/4/2018 2:44:50 AM

한국에서 출산을하고 미국을 갈려고하는데요, 엄마아빠 둘 다 영주권이 있어요.
이럴경우에 다시 미국에 들어갈때 아이도 영주권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한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보니 이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엇는데, 어떤 서류들을 해야하나요?
Trasportation Letter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들어가보니 영주권자의 인포를 다 적으라고 되어있던데, 아이는 아직 영주권이 없는데 무슨 정보를 어떻게 넣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 내야하는지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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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4/2018 7:20:5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자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가족이민청원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우선순위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2년 정도 기다린 후에 나머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대략 3년 정도는 보통 기다려야 가능할 수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following to join 이라는 절차를 거쳐 바로 자녀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두분이 결혼한 시점과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시점등을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petition을 해야 할지 아니면 following-to-join이 가능할지는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Transportation letter는 주로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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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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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8 9:13:02 AM
영문 출생 신고서-출생지 구청에 신고

English birth registration
-Hospital Name,
-Name of Child,
-Date of Birth,
-Hour of Birth,
-Place of Birth,
-Home Address,
-Name of Father: Date of Birth / Place of Birth,
-Name of Mother: Date of Birth / Place of Birth,
-Name of Physician :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출생지역의 관할구청에 신고
[출생신고 시 제출서류] :
1.아기의 출생증명서,
2.부모의 신분증(영주권+여권)
3.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4. 아기의 여권발급

미국 대사관에 아기의 비자(VISA) 신청서류
=위의 1.2.4-영문서류 제출
=여권용 출생사진
=가족관게증명서(호적등본)

답변일 6/4/2018 11:22:39 AM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774/kw/permanent%20resident%20child%20born%20abroad/session/L3RpbWUvMTUyODEzNDY2OC9zaWQvTjY3NFptT24%3D
질문자의 경우 아기가 출생후 2년이내에 미국으로 입국 할때에는 8 CFR 211.1 (b) 조항에 의해비자신청이 필요없으며:
아이의 여권
부 모 가 확실히 기재되어있는 출생증명서와 영문 번역공증본을 구비하고 미국으로 입국하면 입국 공항 에서 입국 심사시 I181 (Creation of Record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기록)이 발급되고 A Number (영주권 번호) 가 발급됩니다. 별도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 되시길. 주일 미대사관 온라인 인포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며 법적용은 미 연방 법에 의한 것이므로 똑 같습니다. https://jp.usembassy.gov/visas/immigrant-visas/green-card/lpr-child-abroad/
답변일 6/5/2018 7:15:34 PM
저 위에 전문가분의 답변대로 하다간, 시간만 낭비합니다. 아래 mrkevs 님이 알려준 미국 cbp site 안내대로 하시면, 아이 출생 후 2년 내에 입국하되, 부모가 첫 입국시 아이를 동반해 입국하면, 비자나 여권 없이도 영주권 신분이 부여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 출생 후 아이 동반하지 않고 부모만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생 후 2년 후 아이와 함께 재입국한다 해도 아이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자가 안되고, 저 변호사님 말처럼 신분 획득절차를 거쳐야 하니, 반드시 아이 출생 후 부모의 첫 입국시 아이를 동반해서 입국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답변일 6/5/2018 7:18:41 PM
다신한번 설명합니다. 1.아이의 엄마가 영주권자이며 2. 한국에 임시로 방문중이었고 그 방문중 아이가 출생했으며 3. 아이 엄마가 아이가 출생한지 2년 내에 미국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온다면 바로 위의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경우 였습니다. 위에 링크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774/kw/permanent%20resident%20child%20born%20abroad/session/L3RpbWUvMTUyODEzNDY2OC9zaWQvTjY3NFptT24%3D 에 가셔서 사전 찾아가며 읽어보시던지 영어 능통한 분에게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면 위의 링크 페이지를 프린트 하셔서 미국 대사관에가셔서 보여주고 대답을 요구 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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