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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운전 유예기간 중 한국방문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공감0
조회3,714 작성일6/3/2018 3:40:04 AM
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3년 유예기간을 올 1월에 받았어요
교통사고는 없었고요
한국에 다니려 올려는데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것 같아 걱정이 되서 문의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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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8 8:20: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며,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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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8 9:38:04 AM
시민권자가 아니면 2차 심사 넘어갈 가능성 다분히 있습니다.
답변일 6/3/2018 4:46:52 PM
저의 경험담입니다.
시민권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영주권자는 입국영사 기분에따라 2차검사로 가기도하고 안가기도합니다.
미국입국 8번중에 3번 2차조사대로갔습니다..
나주에 요령을 알고난후로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요령은 영사도 사람인지라.
첫인사가 중요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굿모닝 썰 이라고하시고
여자영사는 굿모닝 맴~~~ 하세요
그게통했는지 4번은 아주 친절하게 통과 됬습니다.
2차로가면 2시간 안 쪽으로 기다리다 호명하면 아주간단한 질문만하고 어떤경우는
아무것도 물어보지안고 여권을 줍니다.
한번은 기준이 뭐냐고 항의했더니 그냥 고생시키는 거랍니다.
억울하면 시민권 취득하라고 ㅎㅎㅎ
혹시
요새는 영주권자도 입국시 기계로 먼저 확인하고 간단히 패스할수 있는듯한데 확실치는 안아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DUI 경험자로서 .....
한마디만 조언드린다면
저는 음주운전으로 저를 체포한 경찰에게 무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있을걸 생각하면 끔직합니다.
그 경찰은 하늘에서 보내준 구세주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음주운전 안합니다.
대리운전 평생 만불 쓰는것이 100배 1000배 이익입니다...
너무 길었네요 ......음주운전에 인생 한 번에 훅ㄱㄱㄱ 갑니다.
답변일 6/3/2018 5:01:34 PM
하나 더 조언드립니다..
한 번 음주운전 걸리신분들은 그 이후에는 운전중 혈중 알콜이 0.001% 라도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쳬포되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은 당연하고 그 후는 몇년간 적용되는지 자주연장되서 저도 모름니다.
이상 제가 아는 전부 입니다.
답변일 6/3/2018 10:42:56 PM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아 되었습ㄴ다.
답변일 6/4/2018 4:03:47 PM
저도 같은 경우인데 지난달 무사히 2차 심사없이 LAX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답변일 6/6/2018 6:42:46 AM
위의 경험자 분들 답변 모두 맞는 말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확실하게 도박 입니다. 운 좋으면 무사통과, 운 나쁘면 입국금지! 불확실한 시도 하지 마시고, 유예기간 3년 조용히 보내신 후 변호사와 상의하고 그때 출국 하십시오. 판사가 집행을 유예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순간의 자만과 실수로 평생 후회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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