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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카드 만료후 갱신중 계속 일해도 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s**ny843**** 공감0
조회2,736 작성일6/3/2018 1:45:56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I 485접수후 영주권 신청중인데 워크퍼밋카드로 일을 하고 있구요 이번 6월 22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년도 2월에 다시 갱신신청을 했고 5월 22일에 핑거프린트를 하고 왔는데 6월 만료일 전에 새 워크퍼밋카드를 못받을것같은데 다시 새 카드를 수령할때까지 일을 하면 불법취업으로 영주권신청에 타격을 입는다고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말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직장에서 의료보험도 가입해준다고 해서 6월부터 의료보험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혹시 제가 일을 잠시 쉬고 카드받은뒤 다시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입된 의료보험때문에도 불법취업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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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8 8:19: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의 불법취업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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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8 2:21:08 AM
케빈장님 하나 더 여쭐께요 그럼 유효기간 만료되고 새 카드 수령전까진 불법취업이지만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신청중이니까 새 워크퍼밋카드가 나올때까지 그냥 일을해도 괜찮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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