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7:19:17 PM 안녕하세요1) 1년 연장 편지를 받으신후 , 해당 1년이 지나면, 기존 접수증과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간 유효) 한것을 추가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2) 단기간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