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0일에 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다가 두달 후인 4월 30일에 새로운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때는 제 남편이 E-2로 있었고 전 배우자로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통해서 2017년 8월에 I-485와 765를 접수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노동허가서는 E-2 비자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영주권 시청자로서 얻은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16년 2월 30일에 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 두었어야했는데 회사의 HR도 모르고 저도 만료된 줄 모르고 있었다가 한달 후 3월 30일에 급여를 받고서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었음을 깨닫았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서 다시 신청하여 4월 30일에 새로운 노동허가서가 발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2월 30일부터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은 4월 30일까지 불법취업이 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 딸을 통해서 2017년 8월에 I-485와 765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희부부처럼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은 영주권 거의 다 받았는데 저희만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2달간의 불법취직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만약 심각한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