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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또는 추방명령 중의 노동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136 작성일5/23/2018 1:48:22 PM
현재 Eㅡ2 배우자로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485 진행과 혹시 추방 명령시 노동카드를 재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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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8 8:10:56 PM
안녕하세요

E-2 배우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해당 노동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진행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새롭게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방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카드를 재발급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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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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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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