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8:50:07 AM 기한을 정하여 단기취업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무기한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십시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