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OPT 기간에 전공과 관련있는 일을 하면서 파트로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OPT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보수가 적거나 봉사 형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식당 서빙은 당연히 안할 것입니다.
한번만 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11/2011 8:05:24 AM
OPT 규정에 외국인 학생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기위해서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OPT 인가와 종료에 대한 권한은 학교의 담당 DSO가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학교의 담당 DSO가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5/9/2011 8:38:43 PM
전공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파타임으로 서빙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래 제 답변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