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시민권자이신 언니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날짜가 소급되어져서 2001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초청서류를 접수하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5월 현제 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2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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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