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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45i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공감0
조회1,871 작성일5/9/2011 11:22:14 AM
저희 가족은 2000년도 (?) 즈음에 실행된 245i조항에 해당되어 2001년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정도후에 노동허가증도 받지 못하고 디나이 됬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편지만 받고요... 지금까지 그럭저럭 불법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시민권자가 된지 4년이 됬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언니를 통해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신청날짜를 2001년도로 해서 수속기간이 빨라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245i 이면서 언니를 통한 초청이민) 얼마후에 I485 라도 받을 수 있나요? 즉 불법체류 신분에서 좀 자유로와 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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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11 11:37:57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시민권자이신 언니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날짜가 소급되어져서 2001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초청서류를 접수하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5월 현제 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2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정도 걸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2 9:46:50 AM
245(i) 조항의 요점은 취업이나 가족이민중 이민청원서 I-130과 I-140을 1차 시행시기 1998년 이전에 접수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 이후로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들과 두번째 조건은 2000년 12월 이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1년 4월 18일인가 전에 I-130과 I-140접수를 했지만 영주권까지 못 간 사람들에 한해서 불체가 되어도 언제든지 취업이든 가족이든 이민신청을 해서 우선일자가 current로 되면 1000불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당사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직계가족까지 모두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주는 일종의 준 사면 제도이죠..
245(i) 조항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새로 이민 청원해서 받은 우선일자 PD가 현재(current)로 되면 불체자 신분이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사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체자에겐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니 자세한 것은 로컬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죠..

1990년에 이영희씨는 미국에 시민권자 형제 이철수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씨는 남편 김만수씨와 그 사이에 난 딸 김진숙씨가 있습니다. 1990년 6월 당시 김진숙씨는 만 12세였는데 이때 외삼촌인 이철수씨가 엄마 이영희씨를 이민 4순위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이민 청원을 했죠 (원래 더 시일이 걸리지만 가정으로) 그 다음달 1990년 7월에 이영희씨를 수혜자로 해서 이민청원 I-130을 승인받았죠. 그때 가족 세사람 모두가 신청이 되었고 한국에서 긴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민 우선일자는 11년이 걸려서 2001년7월에 우선일자가 current가 되어서 이때 엄마 이영희씨와 아빠 김만수씨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딸 김진숙씨는 2001년 7월 영주권 문호가 열린 당시 만 21세가 넘어서 aged-out 나이초과로 성년이 되어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 후 김진숙씨는 부모님과는 별도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2002년에 입국을 해서 2003년에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헌데 이때 어머니 이영희씨가 245(i) 조항을 알게 되어 2003년 6월에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즉 2순위 B로 김진숙씨를 신청을 했고 I-130을 승인 받았고 9년여가 걸린 후 2012년 1월에 우선일자 PD가 current가 올라와서 김진숙씨는 원칙적으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사실로 김진숙씨는 245조항에 적용되어 1000불의 벌금을 내고 영주권자 2순위 B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김진숙씨의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김진숙씨가 2003년 이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해서 남편이 심지어 불체자라도 부부 동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245(i)조항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죠..

가장 핵심은 245(i)조항 단독으로 불체자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불체자분이 다른 이민 청원을 누군가로 부터 받아서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 것이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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