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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n082**** 공감0
조회4,342 작성일5/6/2011 2:59:10 PM
안녕하세요

동생이 올해 한국나이로 22살인데요

저희가 신분이 불체인데다 한국주민등록도 말소되서

군대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아무리 한국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병역연기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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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11 3:17:38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사관 혹은 병무청에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5세(혹은 3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5세(혹은 37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소멸되기에 병역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병무청에서 고발되기 전 미국내 거주지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접수만 한다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병역의무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집니다.

병무청 규정에 의하면,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단,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병역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영사관에 병역연기 신청을 꼭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1 4:16:05 AM
한국에 추방되면 그 때가서 한국에 나가서 주민증 회복시키고 입영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일 6/19/2011 5:46:21 AM
본인이 연기하지 않아도, [국외거주자]로 이미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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