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사관 혹은 병무청에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5세(혹은 3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5세(혹은 37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소멸되기에 병역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병무청에서 고발되기 전 미국내 거주지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접수만 한다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병역의무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집니다.
병무청 규정에 의하면,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단,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병역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영사관에 병역연기 신청을 꼭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