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편지 내용대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한글로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