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누구도 시원한 답을 드릴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조사가 끝나야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기다리는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주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하시고 다른곳에서 일을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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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