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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해외거주 날짜 관련 [김유진변호사님]

지역Indiana 아이디w**mh0**** 공감0
조회1,744 작성일5/21/2012 7:50:36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 서류를 작성하다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05년 4월에 영주권을 발급 받았고
만 7년1개월1일이 지난 지금 시민권 서류 신청중에 있습니다.

1. 가장 걸리는 부분이 해외체류 기간인데요.
08/01/09 - 07/31/2010 계약직으로 한국에서 정확히 365일 머물렀습니다.

당시 대사관과 해당 기관측에 문의 했을 때
re-entry에 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기에 모른채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그렇다면 07/31/2010을 기준으로 5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 후 다시 대학교에 복학하여 2011년도에 61일 한국에 머무른 것 외에는
해외 체류 기록이 없습니다.

2. 인터뷰시 학교 재학 기록과 부모님 tax return 기록등을 보여주면
설득이 가능 할까요?

3. 아직 부모님 tax return 아래 dependent 로 나와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tax return transcript 보고에 dependent 라고 적혀있는
부모님의 tax return을 보내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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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9:07: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을 제출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잘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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