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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reentry-5 year continuous residency

지역New York 아이디j**njko**** 공감0
조회1,675 작성일5/20/2012 8:57:35 AM
한인 변호사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미 영주권자로 약 2년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Physical residnecy 30개월은 문제가 없고요. 캐나다 시민권이 있고, job이 캐나다에 생겼습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받고, 1년중 2-3 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하여도 (한번 입국시 1-2주 채류 예정), re-entry permit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5년 continuous residency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이민국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re-entry permit을 받으면, 끝나는 시점으로 counting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알기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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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0/2012 9:23: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거주요건 기간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입니다.

해외체류가 많은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히 신경 쓰시는게 좋습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은행거래내역,크레딧카드사용 등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0/2012 11:22:14 PM
시민권신청시 미국내 실재기간(physical presence)의 산정은 말 그대로 미국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Reentry Permit으로 인해, 이러한 실재기간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계 회사의 외국지사에 근무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 밖에서의 거주기간도 시민권신청자격의 계산시 미국내 실재기간으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서(N-47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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